
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가입 가능한 출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 출자금의 뜻, 의미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 이자,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출자금 잔액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2. 조합원 자격/ 가입조건
조합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도 1좌이상 납입해야하지만
각 상호금융마다 충족해야하는 자격, 가입조건도 있습니다.
먼저 신협(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신협
공동유대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곳이 여주에 위치한 <여흥신협> 일 경우,
여흥신협의 공동유대는 "경기도 여주시"로서
조합원의 자택, 직장, 사업장의 주소 중 하나가 여주에 속해야합니다.
공동유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택, 직장, 사업장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신분증 또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자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직장 - 재직증명서 상 직장 주소가 기재되어있어야 함.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의 주소
3. 출자금 1좌 금액
조합원 가입 시 필요한 1좌 이상의 금액은 상호금융마다 다르며
같은 상호금융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의 신협, 단위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조합원 가입하는 이유
조합원을 가입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예·적금에 대한 저율과세(비과세) 때문입니다.
저율과세는 1인당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농특세(1.4%)만 제하고 받을 수 있기에
일반과세(15.4%)와 비교하면 14%에 대한 세금을 적게 떼고 받게 됩니다.
12개월 정기예탁금 3,000만원을 저율과세(비과세)로 가입하는 것과 일반과세로 가입하는 것에는
만기 시 받는 이자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금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이 1인당 1천만원까지 비과세(~2023년)가 됩니다.
예·적금에 대한 저율과세(비과세) 혜택 외에도 출자금 자체 배당소득이 비과세이니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를 위해 가입하기도 합니다.
5. 출자금 비과세 혜택(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2023년까지 1인당 1천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4년부터는 1인당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
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되며,
2024년부터 상향된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출자금의 특징
다만 출자금은 예·적금 등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점,
가입 시기에 따라 조합원 탈퇴 시에만 환급이 가능하고
해당연도 결산, 정기총회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특징 등이 있어
큰 금액을 출자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상호금융 직원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